지급명령 신청 비용 정리
지급명령 신청비용 — 인지대부터 송달료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싸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드는 건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확실히 적게 듭니다. 하지만 인지대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 실제로 드는 비용 항목을 하나씩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8조의2)
송달료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회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지대, 청구 금액별로 계산하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만 원 이하 — 소가 × 0.5% (최소 1,000원)
1,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소가 × 0.4% + 55,000원
10억 원 초과 — 소가 × 0.35% + 555,000원
지급명령 인지대는 위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청구 금액별 인지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금액 | 민사소송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 |
|---|---|---|
100만 원 | 5,000원 | 500원 (최소 1,000원 적용) |
300만 원 | 15,000원 | 1,500원 |
500만 원 | 25,000원 | 2,500원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2,000만 원 | 95,000원 | 9,500원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 인지대 최소금액은 1,000원입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송달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 × 우편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도록 안내합니다.
2025년 기준 우편요금은 1회당 4,200원입니다.
당사자가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 2명 × 5회 × 4,200원 = 42,000원
채무자가 2명이라면 당사자는 총 3명이므로 송달료는 63,000원이 됩니다.
⚠️ 법원마다 예납 기준 회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확정된 금액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내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인지대와 민사소송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500만 원 청구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대 — 2,500원
민사소송 인지대 — 25,000원
추가 납부 금액 — 22,500원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최종 비용은 동일해집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비용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인지대 (500만 원 기준) | 2,500원 | 25,000원 |
송달료 (당사자 2인 기준) | 42,000원 | 42,000원 |
총 신청 비용 | 44,500원 | 67,000원 |
확정 시 비용 회수 | 가능 | 가능 |
이의신청 시 추가 비용 | 인지대 차액 발생 | 해당 없음 |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 금액이 얼마든 5만 원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비용 계산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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