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내용증명, 형식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 있고, 쓰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잘못 작성해 오히려 분쟁이 커지거나,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잘못 쓴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정리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항목
1. 당사자 정보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배달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씁니다.
2. 발송 경위와 사실관계
언제, 어떤 계약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씁니다. 날짜, 금액, 장소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합니다.
3. 요구사항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씁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처럼 모호한 표현은 피합니다. "계약금 OOO만 원을 반환하라"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4. 이행 기한
요구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을 명시합니다. 통상 발송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로 잡습니다. 기한을 명시해야 상대방이 무시했을 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씁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
감정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사기꾼”, “파렴치한” 같은 표현은 분쟁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 제출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반박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걷어내고, 사실과 요구사항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단정 짓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쓰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입증해야 할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날짜, 금액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되, 법적 평가나 책임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근거 없는 요구는 쓰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요구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대응 명분을 주고 분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쓴 예시와 올바른 예시
발송 경위와 사실관계
잘못 쓴 경우
귀하는 저에게 돈을 빌려갔으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올바른 경우
본인은 2025년 3월 15일 귀하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일 2025년 9월 1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
잘못 쓴 경우
빨리 돈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경우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500만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은행명, 계좌번호).
불이행 시 조치
잘못 쓴 경우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경우
위 기한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잘 쓴 내용증명이 소송의 절반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 진행시 가장 먼저 고려할 문서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요구사항이 명확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발송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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