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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 직접 해도 될까?

지급명령신청 · 조회수 0

"신청서를 직접 써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 양식을 구하고,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양식이 있고, 작성 항목도 소장보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의 양식을 어디서 구하는지, 각 항목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바로 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따로 구매하거나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접수를 원한다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작성해도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필수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당사자 표시

2 — 청구 취지

3 — 청구 원인

4 — 첨부 서류

5 — 관할 법원

항목별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 나와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씁니다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개인인 경우 기재 항목

  • 성명 — 주민등록상 성명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가능 (앞 6자리만 기재)

법인인 경우 기재 항목

  • 상호 — 법인등기부상 명칭

  • 대표자 성명 — 등기된 대표이사 이름

  • 사업장 주소 — 등기부상 주소

  • 법인등록번호

⚠️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실패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현재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확인하고 기재하세요.


청구 취지 —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명확히 씁니다

청구 취지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청구 취지는 간결하게 씁니다. 아래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사채권은 연 6%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청구 원인 —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씁니다

청구 원인은 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핵심 사실만 담으면 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① 언제 — 돈을 빌려준 날짜 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② 얼마를 — 금액

③ 어떤 조건으로 — 변제기, 이자 약정 등

작성 예시 —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청인은 2024년 3월 5일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6월 5일, 이자 없이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배경 설명은 넣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여금 청구 시 주요 첨부 서류

  • 차용증 —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 계좌이체 내역 — 인터넷뱅킹 캡처 또는 거래 확인서

  • 문자·카카오톡 대화 —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시 주요 첨부 서류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 법원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무자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당사자 주소 —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정확한가?

  • 청구 금액 — 원금, 이자를 모두 포함해 계산했는가?

  • 청구 취지 — "금 OOO원을 지급하라" 형식으로 썼는가?

  • 청구 원인 —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담겼는가?

  • 첨부 서류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했는가?

  •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가?

  • 인지대·송달료 —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했는가?


항목별 작성 핵심 정리

항목

핵심 내용

주의사항

당사자 표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앞 6자리)

채무자 주소 정확히 확인

청구 취지

"금 OOO원을 지급하라"

이자 청구 여부 함께 기재

청구 원인

언제, 얼마, 어떤 조건

감정 표현 배제, 사실만 기재

첨부 서류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가진 자료 모두 첨부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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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는 항목별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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