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정하는 기준 —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 —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민사소송 · 조회수 10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하나요?"

관할을 잘못 짚으면 소장이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상황별 기준을 정리합니다.

관할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이란?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칙은 피고 주소지입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은 주소,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그마저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다만 이 원칙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원고가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낼 수 있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금전 청구라면, 내 주소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원고의 주소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467조는 특별히 정한 곳이 없는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주소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지참채무의 원칙).

즉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고, 그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상대방이 먼 지역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금전 청구는 내가 사는 곳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고, 지점에서 거래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고 특정 지점이나 영업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그 지점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조).

손해배상 청구라면,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나 그 밖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고가 발생한 곳(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다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해 국내에 송달받을 곳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계약서에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서에 "관할법원은 OO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합의도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원을 아예 배제하는 합의인지,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합의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기준이 다릅니다

⚠️ 지금까지 설명한 선택지는 소장(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만 관할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원고 주소지에서 낼 수 있는 의무이행지 특례가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관할 법원을 정했다면, 그 법원 안에서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느 쪽이 담당하는지가 소가에 따라 나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소가 5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가, 이를 초과하면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기준이 상향됐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관할법원 선택지가 여러 곳일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 상대방이 법인이고 특정 지점을 통해 거래했다

  •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정한 조항이 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청구 내용 확인

금전 청구 — 피고 주소지 또는 원고(나) 주소지 중 선택 가능

법인과의 거래 — 거래한 지점 소재지도 선택 가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고 발생지도 선택 가능

상대방 주소 불명·해외 거주 — 재산 소재지 법원

소가 확인 — 5억 원 이하는 단독판사, 초과는 합의부

관할 기준, 한눈에 정리하기

기준

적용 상황

근거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의무이행지(원고 주소지)

금전 지급 청구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영업소 소재지

법인 지점을 통한 거래

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제18조

재산 소재지

주소 불명·해외 거주

민사소송법 제11조

합의관할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조

관할만 정확히 짚으면, 시작이 쉬워집니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특히 금전 청구라면 대부분 내가 사는 곳 관할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도, 소장 접수가 한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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