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금 돌려받기 -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 확인법과 4개월 기한
요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주지 않았거나, 받은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게 했다면 가맹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절차 위반을 확인하는 법, 반환 요구 내용증명 쓰는 법, 본사가 거부할 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정해진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본사의 매출, 법 위반 기록, 창업 비용처럼 가맹점을 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점주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제공 방법 네 가지
제공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 내용증명우편: 우체국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합니다.
- 직접 또는 우편 전달: 가맹희망자가 받은 사실·일시·장소와 자기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자필로 적고 서명한 서면에 본사도 서명해서 가맹희망자에게 줘야 합니다.
- 홈페이지 게시: 가맹희망자가 언제 열람했는지 양쪽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 이메일·문자·앱: 파일을 보내되 발송 시간과 수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신 시간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파일만 보냈거나, 확인 서면 없이 종이 뭉치만 건넸다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본사가 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것인지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상담에서 가장 흔히 보는 형태는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 수령확인서에 서명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계약일과 같으면 그 서류 자체가 14일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실제보다 앞선 날짜를 적어 서명하라고 하면 거부하세요. 그 서명 하나로 나중에 절차 위반을 주장할 길이 막힙니다.
14일 숙고 기간 계산법
제공한 날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3월 1일에 받았다면 3월 2일부터 세어 3월 15일이 지나야 하므로, 3월 16일부터 계약이나 가맹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 달력 날짜로 셉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으면 본사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되고, 점주에게는 아래의 가맹금 반환 요구권이 생깁니다.
절차 위반이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주지 않았거나 14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본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점 운영권이나 교육·지원의 대가로 본사에 낸 돈이 가맹금입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다만 법은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 이행 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낸 돈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이 하루라도 지나면 제10조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4개월 안에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서면이 본사에 4개월 안에 도착하도록 보내세요.
허위·과장 정보가 겹친다면
"월 매출 5,000만 원 보장"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받았고 그것이 계약을 맺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이것도 별도의 반환 사유입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절차 위반과 허위 정보를 함께 지적하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변호사 코멘트 4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업 후 두세 달은 "조금만 더 해 보자"며 버티다가, 매출이 안 나온다고 판단할 즈음이면 이미 기한이 코앞입니다.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서면을 보내세요. 반환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당장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니고, 협상은 그 뒤에 해도 됩니다.
반환 요구 내용증명 쓰는 법
서면에는 요구하는 사람의 이름·주소, 본사의 위반 사실,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본사가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것을 막고 4개월 안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번호로 배달일을 조회해 두고, 전자 내용증명을 함께 보냈다면 열람 시각 기록도 보관하세요.
위반 사실은 날짜와 조문으로
막연히 "절차를 어겼다"가 아니라 어떤 조항을 어떻게 어겼는지 씁니다.
본인은 2026년 3월 10일 귀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이 계약 당일인 3월 10일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이 정한 14일의 숙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기한은 정확히
이에 본인이 지급한 가맹비 5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본사가 돌려주지 않을 때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다면 먼저 지급 보류
본사는 가입비·계약금 같은 최초 가맹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예치된 돈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에 넘어가는데, 그 전에 반환 요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면 예치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지급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한 지 두 달이 안 됐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가맹사업법 제16조). 소송 없이 제3자의 조율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24조). 공적 기관이 개입한다는 것만으로 본사는 부담을 느끼고, 절차 위반이 분명하면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먼저 반환을 제안해 오기도 합니다.
조정도 안 되면 소송
조정이 결렬되면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계약서, 가맹금 입금 내역, 반환 요구 내용증명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민사소송 의뢰하기
변호사 코멘트 절차 위반이 명백한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공정위 과징금과 시정조치까지 걸려 있어서, 반환 요구서에 조문과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으면 다투기보다 금액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래서 첫 내용증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가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정리
- 정보공개서는 등록된 것을 법이 정한 네 가지 방법으로 줘야 하고, 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이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위반 사실을 날짜와 조문으로, 금액과 기한을 정확히 적습니다.
- 거부하면 예치기관 지급 보류, 분쟁조정, 소송 순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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