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 절차 안내
로에버에서 작성해 드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셨나요?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과 전자소송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세요.
준비물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 지급명령신청서 (로에버 제공) 1부
- 첨부할 서류 출력본 각 1부
- 신분증
제출할 법원 확인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중 하나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의무이행지(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절차
-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갑니다. 종합민원실 위치를 찾기 어려우면 법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치를 물어보세요.
-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 창구 직원에게 “지급명령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 준비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 직원 안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방문 시 유의사항
- 법원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점심시간 12~13시 창구 혼잡).
- 서류 미비 시 당일 보정(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세요.
제출 후 진행 상황 확인
법원에서 지급명령 발령
접수 후 통상 2~3주 내에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상대방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재산압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며, 민사소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로에버로 문의 주세요.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