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절차 안내

로에버에서 작성해 드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셨나요?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과 전자소송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세요.

준비물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 지급명령신청서 (로에버 제공) 1부
  • 첨부할 서류 출력본 각 1부
  • 신분증

제출할 법원 확인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중 하나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의무이행지(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절차

  1.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갑니다. 종합민원실 위치를 찾기 어려우면 법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치를 물어보세요.
  2.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3. 창구 직원에게 “지급명령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4. 준비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5. 직원 안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6. 납부 완료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방문 시 유의사항

  • 법원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점심시간 12~13시 창구 혼잡).
  • 서류 미비 시 당일 보정(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세요.

제출 후 진행 상황 확인

법원에서 지급명령 발령

접수 후 통상 2~3주 내에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상대방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재산압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며, 민사소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로에버로 문의 주세요.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