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판 없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제출 절차 안내서 제공
상대방이
110,000원+법원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요
내 실제 부담금은 0원이 돼요
변호사가 직접 법리를 검토해 바로 제출 가능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드려요. 혼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제출 절차 안내서도 함께 드려요.
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직접 내셔야 해요. 다만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법원 비용까지 포함해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해요.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이 어렵지 않다면 신청서만 받아 직접 제출하셔도 충분해요.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로에버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고 상대방 주소 확인·보정까지 처리해드리는 작성 및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해요.
문서 받기·제출 대행이 필요한 작업만 골라 맡기는 방식이라면, 로에버 프리미엄은 대표변호사 2인이 사건 전체를 수임해서 진행해요. 신청부터 법원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거나 상대방 대응이 걱정된다면 프리미엄을 권해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로에버에 소송을 맡기시면 결제하신 금액 전액을 소송 수임료에서 차감해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통상 접수부터 확정까지 1~2개월 정도예요. 재판 절차가 없어서 민사소송보다 훨씬 빨라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이 그래도 갚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돼요. 로에버에서 소송 단계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고, 이미 작성한 내용은 소장에 활용돼요. 로에버 프리미엄으로 진행 중이었다면, 소송을 로에버에 맡기실 때 결제하신 금액 전액을 소송 수임료에서 차감해드려요. → 민사소송 비용 보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낸 인지액·송달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께 신청해드려요. 확정되면 그 금액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위 계산기에서 내 청구 금액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받을 돈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을수록 지급명령이 유리해요. 상대방이 반발 중이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3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 내 사건 진단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