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 꼭 넣을 4가지와 보낸 뒤 할 일
요약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이 글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과 보내는 방법, 그리고 보낸 뒤에도 안 갚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증명하는 독촉장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편지입니다. 카톡이나 일반 편지는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잡아떼면 증명하기 어렵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등본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제48조 제3항) 기록이 확실히 남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판결문처럼 강제로 돈을 받아낼 힘(집행권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갚으라고 분명히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이고, 그래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첫 단계입니다.
대여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3가지
소멸시효를 6개월 벌어 줍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10년(민법 제162조), 사업하는 사람이 빌려주거나 빌린 돈은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한이 거의 다 됐다면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독촉(법률 용어로 '최고')하세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 하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멈추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반드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살릴 수 없으니, 지나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빌린 적 없다"는 말을 막아 줍니다
빌려준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짜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나중에 재판에서 상대방이 "갚으라는 말 들은 적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답을 안 한다고 해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지만, 내가 정확히 언제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확실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받는 것만으로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 안에 안 갚으면 소송과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집배원에게 받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압박을 느낍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돈을 갚거나 연락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내용증명을 받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건 "법적 조치"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날짜·금액·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서 "이 사람은 준비가 됐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막연히 "빌려간 돈 갚아라"보다 "2025년 3월 2일 귀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이 훨씬 세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4가지 항목이 중요합니다.
꼭 넣어야 할 내용 4가지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주소는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집, 직장)이 좋고,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회사는 등기부상 주소를 씁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주소가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
육하원칙대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언제: 202X년 X월 X일
얼마를: 금 X,XXX,XXX원
어떻게: 계좌로 보냈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언제까지: 원래 202X년 X월 X일까지 갚기로 했음
차용증이 없을 때: 이체 내역과 카톡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종이 없이 말로 합의해도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대신 아래 자료를 내용증명 본문에 언급하세요.
계좌 이체 내역: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구별되지 않으니, 빌려준 돈이라는 걸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카톡·문자: "언제까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줘" 같은 상대방의 말은 빚을 인정한 것(채무 승인)이라서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민법 제168조 제3호),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자 메시지라고 해서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변호사 코멘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차용증은 없고 이체 내역만 있어요"입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건 카톡입니다. 상대방이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한 줄이라도 남겼다면 이체 내역이 '빌려준 돈'으로 살아납니다. 캡처할 때는 상대방 이름과 날짜가 화면에 같이 보이게 찍고, 대화 전체를 위아래로 넉넉히 남겨 두세요. 한 줄만 잘라 내면 나중에 "앞뒤 맥락이 다르다"는 반박이 들어옵니다.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
마지막에는 갚을 기한과 안 갚으면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6년 X월 X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및 귀하의 예금·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상대방이 실제 압박을 느낍니다. 기한은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부터 7일에서 14일 정도가 보통입니다. 너무 짧으면 "돈을 마련할 시간도 안 줬다"는 말이 나오고, 너무 길면 압박이 풀립니다.
내용증명 문안을 직접 쓰기 어렵다면, 로에버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직접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보내는 방법과 비용
방법 1: 우체국 내용증명 (주소를 알 때)
계약서나 차용증에 주소가 있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출력해서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면 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통은 내가, 한 통은 상대방에게 갑니다. 문서에 적은 발신인·수신인 이름과 주소는 봉투에 쓰는 것과 똑같아야 합니다. 1매 기준 비용은 약 4,200원입니다.
로에버에 우체국 발송을 맡기면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처리하고, 우체국 요금은 로에버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접수는 다음 날 12시까지 이루어지고 등기번호로 배송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 2: 전자 내용증명 (전화번호만 알 때)
돈을 빌려준 사이에서는 상대방 주소는 몰라도 전화번호는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로에버 전자발송이 맞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로 내용증명 링크가 가고, 상대방이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하면 언제 누가 확인했는지 기록된 '수신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발송은 신청 즉시 이루어집니다.
전자발송의 강점은 '도달'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그 주소에 배달됐다"까지 증명하지만, 전자발송은 "상대방 본인이 그 시각에 열어 봤다"까지 남습니다. 6개월 기한을 계산할 때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도달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그런 상대라면 아래 우체국 발송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에버에서 보내면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체국 발송, 전자발송, 또는 둘 다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열람을 피할 것 같으면 둘 다 보내는 쪽을 권합니다. 발송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상대방이 안 받거나 주소를 모를 때
받기를 거부했다면
'수취거부'로 반송됐다면 오히려 유리한 기록입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받은 것이라 도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송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주소가 틀려 반송됐다면: 주민센터에서 초본 떼기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면 상대방이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조건이 있습니다. 갚을 날짜가 이미 지났고,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내 신분증, 상대방 이름과 갚을 날짜가 적힌 차용증이나 계약서, 그리고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아 거절될 수 있으니,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카톡 캡처 등을 함께 가져가세요. 자세한 절차는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5단계의 3단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초본 주소로 다시 보냈는데도 반송된다면, 더 이상 내용증명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준 돈은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니, 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는 절차라(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뒤에도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은 훌륭한 도구지만,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적어 둔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가장 빠르고 싼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로(제467조), 법원 수수료(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반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지급명령신청이 잘 맞는 사건은 이체 내역과 카톡처럼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안 빌렸다"고 다투기보다 그냥 안 갚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처음부터 다투고 있다면 이의신청이 뻔하니, 지급명령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모아 둔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로에버에서는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정리
내용증명은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첫 단계입니다.
이름·주소, 빌려준 날짜·금액·갚기로 한 날짜, 증거(이체 내역·카톡),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 이 네 가지는 꼭 넣으세요.
안 받으면 봉투를 보관하고, 주소가 틀리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