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소멸시효 1년, 3년, 5년, 10년 - 내 채권은 언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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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받을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으로 받아 낼 길이 사라지는데, 그 기간은 거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채권이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오랫동안 돈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은 그 권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62조). 너무 오래된 일을 뒤늦게 다투면 영수증은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져 사실을 가리기 어렵고, 법은 자기 권리를 챙기지 않는 사람보다 챙기는 사람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종류별 시효 기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10년
친구나 친척 사이에 오간 돈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간 거래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넉넉해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돈은 5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라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해 생긴 채권이라면 5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제3조).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거래처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5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금은 3년
자주 생기는 채권일수록 기간이 짧습니다. 다음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 공사대금, 설계비, 감리비
- 상인이 판매한 물건값(물품대금)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월세 같은 사용료
-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의 보수
- 월급과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음식값, 숙박료는 1년
음식점 외상값, 숙박료, 입장료, 옷이나 침구 같은 동산의 사용료, 연예인이나 일용 노동자의 임금은 1년입니다(민법 제164조).
기간은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시효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66조). 갚을 날짜를 정했다면 그 날짜의 다음 날부터,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빌려준 날부터입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월세나 이자는 한 달 치마다 따로 셉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상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빌려준 돈인데 "개인 돈이니 10년"으로 알고 있다가 5년을 넘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이 3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언젠가 주겠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입니다.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야 손해가 없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시효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시계를 멈춰야 합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민법 제168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날 시효가 멈추고(민사소송법 제265조),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년이나 3년짜리 짧은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민법 제165조) 확정된 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제178조).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내 사건이 지급명령에 맞는지는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해도 시효가 멈춥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승인'도 시효를 멈추고, 그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민법 제178조). 빌린 돈 중 일부를 갚거나, 지불각서를 새로 써 주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모두 승인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시효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런 기록을 하나라도 받아 두면 큰 힘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을 법니다
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시효를 6개월 동안만 멈추고,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로 이어가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도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 계산법과 내용증명 문구는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 - 6개월을 벌기 위한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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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민법 제167조). 상대방은 "시효가 지났다"며 갚기를 거절할 수 있고, 소송을 내도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집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예전에는 시효가 지난 뒤에라도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서 채권이 되살아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를 폐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이제는 상대방이 시효가 끝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갚았다는 점을 채권자가 구체적인 사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 일부라도 받아 두면 살아난다는 옛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이 판결 이후로 시효가 지난 채권을 되살리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효 지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내용증명 한 통"이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짜리 임시 조치일 뿐이고, 그 6개월 안에 지급명령까지 가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시효가 1년 안쪽으로 남았다면 지금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이 서지 않거나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면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정리
- 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사업 관련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임금 3년, 음식값·숙박료 1년입니다. 헷갈리면 짧은 쪽을 기준으로 하세요.
- 기간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셉니다.
- 시효를 멈추는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고, 확정되면 어떤 채권이든 10년이 됩니다. 상대방의 일부 변제나 "기다려 달라"는 문자도 시효를 되돌립니다.
- 내용증명은 6개월만 멈추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난 뒤에는 상대방이 일부를 갚아도 채권이 되살아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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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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