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소비자원·지급명령
민사소송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소비자원·지급명령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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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면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기간을 정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 환급 내용증명에 넣을 내용,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할 때 소비자원·소액사건·지급명령으로 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을 법률 용어로 '해제'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뀐 경우와 분야별 환불 기준은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1.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글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내 마음이 바뀐 것뿐이라면 다른 약속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민법 제565조 제1항), 그 경우와 가계약금, 헬스장·예식장·인터넷 쇼핑의 분야별 환불 기준은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 업종별 환불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끝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 모두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생기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내가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제548조 제2항). 물건을 보내주기로 한 날짜를 넘겼거나 물건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을 끝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먼저 기간을 정해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당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다만 상대방이 미리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이런 요구 없이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제544조). 돌잔치 음식처럼 정해진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545조).

봉 변호사 코멘트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계약을 해제했다"는 분들이 보낸 문서를 보면, 실제로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적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니 돈을 돌려달라"고만 통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직 이행할 기회가 있었다"고 다투기 쉽고, 해제가 효력이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한 통에 "○일까지 이행하라"는 요구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해제를 함께 담아 보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한 번에 두 단계를 밟는 셈이어서 시간도 줄어듭니다.

2. 환급 내용증명에 넣을 내용

해제 이유와 금액을 적는 방법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답을 미룬다면 내 뜻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 어떤 계약을 맺었고 왜 계약을 끝내는지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액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기한을 정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끝내는 경우라면 앞서 본 것처럼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와 조건부 해제를 한 통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월 ○일 귀사와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약속한 ○○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월 ○일까지 ○○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위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 ○○원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헬스장·예식장처럼 분야별 환불 기준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라면 "약속한 ○○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대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항목에 따라"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통지한다"처럼 돌려받을 근거를 적습니다. 가계약처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제'라는 말 대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씁니다.

보내는 방법과 도착일 확인

우체국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 창구에 냅니다. 한 통은 상대방에게 가고, 한 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한 통은 내가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영수증에 적힌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와 배달일을 조회해 기록해 두세요. 계약을 끝낸다는 뜻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만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3.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할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서 합의를 권하고 조정을 돕는 기관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헬스장, 쇼핑몰처럼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내가 소비생활을 위해 거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55조 제1항). 개인 집주인에게 보낸 가계약금처럼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아래 법원 절차를 바로 검토하세요.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57조).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제58조 제1항).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쪽이 15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제67조 제2항), 양쪽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보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67조 제4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상대방이 조정 내용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법원을 통해야 하지만, 소비자원에서 오간 기록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으로 돌려받기

돌려받을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일반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대로 돈을 주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상대방이 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 원 이하 분쟁 대처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묻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0조 제1항, 제474조),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제462조).

봉 변호사 코멘트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상대방이 "돌려줄 의무 자체"를 다투는지로 판단합니다. 환불 분쟁은 돌려줄지 말지보다 "얼마를 돌려줄지", "위약금을 얼마나 뺄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가 들어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환불을 거절한 상태라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가는 쪽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기록을 받아 두면 소장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

  1.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로 갈립니다. 상대방이 어겼다면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뀐 것뿐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먼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돌려받을 돈에는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4.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끝내는 이유, 돌려받을 금액, 계좌, 기한을 적고 등기번호로 도착일을 확인해 두세요.
  5.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먼저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의무를 다투지 않을 상대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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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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