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고도 돈을 안 줄 때 - 강제집행 순서와 비용
민사소송

판결 받고도 돈을 안 줄 때 - 강제집행 순서와 비용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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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법원 절차로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순서는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입니다. 이 글은 각 절차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월급과 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되는지, 그리고 2026년에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와 코인 압류 제도가 회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기까지의 비용은 지급명령신청 비용 - 청구 금액별 비용과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법과 민사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승소 뒤 돌려받는 법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집행권원을 손에 쥔 뒤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해 주는 문서, 이걸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된 지급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판결로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두세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문 끝에 덧붙여 주는 문구, 이걸 법률 용어로 '집행문'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만 붙은 판결로는 아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압류는 가집행 판결로도 가능하지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재산명시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적어 내게 하기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나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과 최근에 처분한 재산 등 법이 정한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내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판결로 신청하려면 집행문을 받은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냅니다(제61조 제2항).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한 명씩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송달료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로 가두는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8조 제9항).

김 변호사 코멘트

재산명시는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게 꽤 통합니다. 감치 위험 때문에 재산명시 기일에 나온 채무자가 그 자리에서 분할 상환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이 몇만 원 수준이니, 상대방이 어디에 재산을 두었는지 전혀 짐작이 안 될 때 첫 수로 써 볼 만합니다.

2단계: 재산조회로 법원이 은행과 기관에 묻게 하기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도 재산이 부족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망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찾아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했을 때, 거짓 목록을 냈을 때, 채무자 주소를 몰라 재산명시 서류를 보내지 못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재산명시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외에 조회할 기관마다 조회 비용을 따로 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한 곳당 5,000원이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연합회 같은 협회를 통해 소속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4배인 2만 원입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조회할 때는 2만 원이고,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처분한 재산까지 조회하면 2배가 됩니다(재산조회규칙 제7조 및 별표). 금융기관 조회는 계좌별 시가 합계가 50만 원 이상인 것만 나온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김 변호사 코멘트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짐작이 전혀 안 된다면, 은행 여러 곳에 압류를 걸어 송달료만 늘리기보다 재산조회로 계좌가 있는 은행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다섯 곳을 제3채무자로 넣어 압류를 걸면 송달료만 8만 원 가까이 들지만, 협회를 통한 재산조회는 2만 원에 소속 은행 전체가 한 번에 나옵니다.

3단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실제 돈 받아 오기

재산을 찾았다면 압류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안다면 통장과 급여를 압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제3의 사람이나 기관, 이걸 법률 용어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이나 회사에 도착하면 채무자는 그 돈을 출금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구해서 받아 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은행 고르는 요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신청서의 인지대는 4,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3,6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한 곳이면 3명이므로 5,640원 × 3명 × 2회 = 33,840원입니다. 이렇게 낸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압류한 돈에서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못 받은 비용은 법원에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따로 받아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월급과 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되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월급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수령액이 250만 원 이하면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면 25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보다 더 많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남기고 600만 원까지 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예금은 여러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으로 취급되어 일단 압류되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를 취소합니다(제246조 제2항).

2026년 2월부터 생긴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도입된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이 계좌는 잔액도, 한 달 동안 입금하는 금액도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은행이 관리하고, 한 사람이 한 은행에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제246조의2 제2항·제3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생계비계좌에 돈이 있으면 다른 예금에서 압류할 수 없는 250만 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시행령 제7조). 그래서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쓰더라도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부터 달라진 코인 압류

2026년 11월 1일부터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법원 규칙에 따로 정해졌습니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라면 채무자가 거래소에 코인을 넘겨 달라고 할 권리를 압류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 개인 지갑에 둔 코인이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코인을 집행관에게 옮기라고 명령합니다(제175조의7, 제175조의8).

압류한 코인은 예금처럼 추심명령으로 받아 오는 대신 따로 돈으로 바꿉니다. 법원이 정한 값으로 코인을 넘겨받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이 코인을 팔게 하는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제175조의5, 제175조의9). 이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75조의5 제3항, 제175조의9 제4항). 압류명령 신청서의 인지대는 2,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김 변호사 코멘트

직장을 아는 채무자에게는 급여 압류가 통장 압류보다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매달 급여에서 떼어 보내 주기 때문에 한 번 걸어 두면 자동으로 회수가 이어지고, 회사에 압류 서류가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반면 통장 압류는 압류 시점의 잔액만 잡히므로, 월급날 직후를 노려 신청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압류 후에도 돈이 안 나올 때

은행이 압류된 돈을 주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남에게 넘겨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소송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돈을 달라고 내는 소송, 이걸 법률 용어로 '추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남에게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 이걸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 이런 소송은 요건과 기한이 까다로우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정리

  1. 재산명시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산조회는 인지대 1,000원 외에 기관마다 조회 비용이 들고, 협회를 통한 금융기관 조회는 2만 원입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3. 압류 및 추심명령 인지대는 4,000원(전자소송 3,6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입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4. 월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절반이 원칙이되 250만 원은 남겨야 하고 6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모든 은행을 합쳐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의 돈은 전부 압류할 수 없습니다.
  5. 2026년 11월 1일부터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코인도 법원 규칙에 따라 압류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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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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