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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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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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고를지, 신청 전에 챙길 서류,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 별지 목록을 쓰는 요령과 비용, 결정 뒤 은행에서 돈을 받고 추심신고를 하는 마무리까지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상대방이 은행에 맡겨 둔 예금은 법적으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이 그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상대방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채권자인 내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제229조).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그 계좌는 묶이고,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 예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계좌는 그 한도에서 보호되므로(제246조)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함께 신청합니다. 추심명령은 상대방 예금을 대신 받아 갈 권리를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예금채권 자체를 내 것으로 넘겨받는 것입니다(제229조).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압류 당시 계좌에 돈이 없으면 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고, 돈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은행에서 실제로 받지 못해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제231조). 추심명령은 계좌가 비어 있어도 집행권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에 돈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심명령을 신청하세요.

김 변호사 코멘트

실무에서는 대부분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전부명령은 급여채권처럼 매달 확실히 들어오는 돈을 혼자 독점하고 싶을 때나 쓰는 것이지, 잔액을 모르는 예금에 걸면 압류한 날 계좌가 비어 있었다는 이유로 헛수고가 되거나 거꾸로 받지도 못한 돈을 받은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추심명령을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집행권원과 증명서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같은 서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판결로 집행할 때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제28조),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과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도 함께 냅니다(제39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이 서류들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

압류명령은 은행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므로 신청서에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재판 중에 상대방이 이사했을 수 있으니 판결문의 주소를 그대로 믿지 말고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확인하세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집행권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면 됩니다.

어느 은행을 압류할지

예금을 압류하려면 어느 은행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때 썼던 계좌, 상대방이 평소 쓰던 계좌가 첫 번째 후보이고, 모르면 시중은행 서너 곳과 상대방 주소지 근처의 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기관을 함께 넣습니다. 그래도 짐작이 안 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상대방 계좌를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하세요(제74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행 메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고르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 정보, 청구 금액, 압류할 채권을 적은 뒤 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됩니다.

별지 목록 쓰는 요령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라는 별지 목록입니다. 어느 은행의 어떤 돈을 얼마나 압류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종류를 불문) 중 아래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처럼 쓰고, 은행이 여러 곳이면 은행마다 얼마씩 압류할지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받을 돈이 1,000만 원이고 은행이 다섯 곳이면 은행당 200만 원씩 나누는 식입니다. 금액을 나누지 않고 은행마다 전액을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도 별지에 넣습니다.

비용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신청 한 건에 4,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줄어 3,6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과 은행에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당사자 1명당 2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압류할 은행 수를 모두 더한 인원에 2회분을 곱해 계산하는데, 1회분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며 2026년 10월 현재 5,640원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송달료는 미리 입력한 환급 계좌로 돌아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은행을 많이 넣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나고 압류 금액은 쪼개집니다. 열 곳에 100만 원씩 걸면 정작 돈이 있는 은행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전혀 안 되는 사건은 은행을 늘리기보다 재산조회로 계좌가 있는 은행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은행에 전액을 거는 편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회수도 큽니다.

결정 뒤 돈 받기

은행에 직접 청구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이 상대방과 은행에 송달되고,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계좌가 묶입니다. 하지만 돈이 내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결정문 정본과 신분증, 내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점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고, 은행에 따라 우편 접수를 받기도 하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은행은 압류된 예금 가운데 압류금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지급하고, 같은 계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으면 직접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그 경우에는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됩니다.

받은 뒤에는 추심신고

돈을 받았으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냅니다(제236조). 신고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예금에 압류를 걸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을 나누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없어(제247조) 받은 돈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돈이 입금되면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고하세요.

김 변호사 코멘트

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상대방은 그날 바로 알게 됩니다. 카드 결제가 막히고 이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는 돈을 받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분할 상환이나 일부 감액으로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완납 시 압류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넣고 그 전에는 압류를 풀지 마세요. 압류를 먼저 풀어 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전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거짓으로 적어 내면 형사처벌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어(제68조)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등기소 등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제74조). 통장 압류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정리

  1. 확정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예금을 압류하고 은행에서 직접 받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모르면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입니다.
  2. 신청 전에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지급명령은 결정문만), 상대방의 현재 주소, 압류할 은행을 정합니다.
  3. 별지 목록에는 은행별로 압류 금액을 나누어 적고,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은 제외합니다. 인지대는 한 건 4,000원(전자소송 3,6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입니다.
  4.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계좌가 묶이지만 돈은 내가 직접 은행에 청구해야 받고, 받은 뒤에는 바로 추심신고를 해야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5. 은행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찾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들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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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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