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 받는 법 - 차용증 없을 때 증거 확보부터 통장 압류까지
작성읽는 데 약 7분
요약
믿고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차용증도 없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류 없이 말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만 갖추면 돌려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없이 증거를 모으는 법,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법,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소비대차)은 두 사람이 합의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그 합의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어서,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증명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상대방에게 건너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준 것이나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받긴 했지만 빌린 게 아니다"라고 나오면 두 번째를 증명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송금 내역에 대화를 더하세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알 수 없어서, 대여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에 "다음 달에 줄게"라고 답한 카톡, "이자 포함해서 500 맞지?"에 "응"이라고 한 문자, 금액과 날짜가 적힌 대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갚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기록이라면 그것이 곧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 녹음하세요. 내가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때 빌려 간 500만 원, 사정이 급한데 일부라도 먼저 줄 수 있어?"처럼 금액과 '빌려 갔다'는 말을 내가 먼저 꺼내고,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고 "미안, 조금만 기다려 줘"라고 답하면 그 자체가 빚을 인정한 '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68조). 승인은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소멸시효를 그날부터 새로 시작시킵니다(제178조). 카톡으로 같은 질문을 보내 답을 받아 두어도 됩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차용증 없는 대여금 상담에서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같이 쓴 돈이다", "이미 다 갚았다"입니다. 그래서 녹음이나 카톡으로 확답을 받을 때는 "그 돈"이 아니라 "빌려 간 500만 원"처럼 금액과 '빌려'라는 말을 내가 넣어서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고치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직 관계가 남아 있다면 이참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고, 쓰는 법은 지불각서 쓰는 법 - 양식과 꼭 넣을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독촉
증거가 모였으면 금액과 빌려준 날짜, 갚을 기한을 적고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독촉한 기록이 남고, 받는 쪽은 이 일이 법원으로 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시효가 멈추니(민법 제174조) 그 안에 지급명령까지 가면 됩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2026년 ○월 ○일 ○○○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꼭 넣어야 할 항목과 문구는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 꼭 넣어야 하는 4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얻기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고(제467조),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신청서에는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 녹취록을 증거로 붙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인데, 자세한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돌려받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다 갚았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제472조), 그때부터는 앞에서 모은 증거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재판이 됩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차용증이 없다고 지급명령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실제로 지인 간 대여금은 상대방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 녹취와 카톡이 일을 하게 되니, 증거 확보와 지급명령은 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로 준비하세요.
확정 뒤 통장 압류와 재산 찾기
통장 압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서(민사집행법 제58조) 상대방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는 추심 절차로 들어갑니다(제223조, 제229조). 다만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가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계좌는 그 범위에서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 계좌 하나보다 여러 계좌와 급여채권을 함께 보고 압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상대방 계좌나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거짓으로 적어 내면 형사처벌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어(제68조)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등기소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제74조). 확정 뒤 절차 전체는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
빌린 돈을 못 갚는 것 자체는 민사 문제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속였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법원이 사기로 본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비가 급하다"며 빌린 돈을 처음부터 도박이나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이었던 경우(용도 기망)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빚이 많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며 빌린 경우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는 사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년 9월 1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그 이후 벌어진 일에 적용됩니다.
사기 정황이 분명하다면 고소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사기가 아닌 사안에서까지 "고소하겠다"는 말을 돈을 받아 내는 수단으로 쓰면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고소 여부는 정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대여금 상담에서 "사기로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대부분은 빌릴 때 속인 것이 아니라 못 갚게 된 경우라 수사기관이 민사 사안으로 보고 끝냅니다. 그러면 시간만 쓰고 돈은 그대로입니다. 빌릴 당시의 거짓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만 고소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가는 것이 돈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리
-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이체 내역에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카톡이나 녹음을 더하면 증거가 되고, 그 인정은 시효도 새로 시작시킵니다.
- 금액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6개월 안에 지급명령까지 갑니다.
- 지급명령은 차용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확정되면 통장 압류와 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회수합니다. 생계비 월 250만 원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못 갚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빌릴 때 속인 정황이 있을 때만 고소를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자료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로에버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재판으로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해요어떤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 내 사건 진단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셨다면,
이제 로에버가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