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쓰는 법 - 양식과 꼭 넣을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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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쓰는 법 - 양식과 꼭 넣을 다섯 가지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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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불각서는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약속을 글로 남긴 문서입니다. 제대로 쓰면 나중에 "빌린 적 없다"는 말을 막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이름만 적거나 날짜를 비워 두면 종이 한 장에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지불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꼭 넣어야 할 다섯 가지와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카톡으로 받은 각서도 되는지, 그리고 약속한 날이 지나도 안 갚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불각서란

차용증이 돈을 빌려줄 때 쓰는 문서라면,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빚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다시 약속받는 문서입니다. 빌려준 돈뿐 아니라 밀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못 받은 월급처럼 어떤 이유로든 생긴 빚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굳어집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약속한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르며, 진짜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힌 대로 약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적 없다"거나 "그 돈은 받은 게 아니라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꿔도, 지불각서가 있으면 그 주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각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이어서 소멸시효도 그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불안한 오래된 채권일수록 각서 한 장의 값어치가 큽니다.

각서만으로 압류는 안 됩니다

다만 지불각서 자체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각서만 들고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각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빚을 증명하는 증거이고, 압류까지 가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는 뒤에서 설명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입니다.

꼭 넣어야 할 다섯 가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

이름만으로는 나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찾을 때 동명이인과 구별이 안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실제로 사는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각서에 적힌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일천만 원(10,000,000원)"처럼 한글과 숫자를 나란히 적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앞에 숫자 하나를 덧붙이는 식의 위조가 쉽고, 나중에 "0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이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빚이 생긴 원인도 "2026년 1월 10일 빌려준 돈", "2026년 3월분 물품대금"처럼 한 줄 적어 두면 어떤 돈인지를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갚을 날짜를 못 박기

"돈 생기면", "조만간"은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독촉하기 전까지는 늦게 갚아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민법 제387조). "2026년 12월 31일까지"처럼 날짜를 적고,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2026년 11월부터 매달 말일 100만 원씩 10회"처럼 회차와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분할 약속에는 "한 회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문장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한 번 밀릴 때마다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붙는 이자

약속한 날을 넘기면 붙는 지연손해금을 정해 두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고, 받을 때도 그만큼 더 받습니다(민법 제397조).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정할 수 있는 이자율은 법이 연 20%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이자제한법 제2조) 연 20%를 넘게 적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무 이율도 적지 않으면 법이 정한 연 5%만 붙습니다(민법 제379조).

서명과 날인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법원은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자필 서명에 지장을 더해 두세요. 작성 날짜와 장소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상담에서 보는 각서의 가장 흔한 문제는 금액이나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 특정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는 각서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주소도, 압류할 계좌의 주인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서를 받는 자리에서 신분증을 한 번 보자고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나중에 몇 달을 아껴 줍니다. 상대방이 신분증 확인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갚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

지 불 각 서

채권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6년 ○월 ○일 빌린 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2. (분할 지급 시) 채무자는 2026년 11월부터 매달 말일에 일백만 원(1,000,000원)씩 10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한 회라도 지급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3. 채무자가 위 기한을 어기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026년 ○월 ○일
채무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까

공증 없이도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공증을 안 받으면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앞서 본 대로 본인이 서명한 각서는 그 자체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공증은 그 위에 무엇을 얹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공증은 두 가지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쓴 각서에 공증인이 "이 사람이 서명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나중에 "내 서명이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아 주지만, 이것만으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여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없이 그 문서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면 이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거나 위임장을 써 줘야 하므로, 각서를 쓰는 자리에서 바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각서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월 ○일까지 ○○○원 갚을게"라는 답을 받았다면 그 메시지도 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빚을 인정한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시킵니다.

다만 메시지는 누가 보냈는지가 분명해야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보관하세요. 금액과 날짜가 빠진 "미안, 곧 갚을게" 같은 메시지는 빚을 인정한 증거는 되어도 얼마를 언제 갚기로 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니, 가능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어 다시 보내 달라고 하세요.

봉 변호사 코멘트

카톡 각서를 받을 때는 내가 먼저 금액과 날짜를 적어 보내고 상대방에게 "네, 그렇게 갚겠습니다"라는 답을 받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숫자를 쓰게 하려다 보면 애매한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메시지와 상대방의 확답이 한 화면에 같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도 안 갚으면

지불각서가 있는 채권은 지급명령에 가장 잘 맞습니다. 빚의 존재와 금액, 날짜가 각서에 다 적혀 있어 상대방이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집행문 없이 바로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각서에 적힌 상대방 주소가 지금도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볼 것들은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상대방이 금액이나 날짜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단하고 보통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봉 변호사 코멘트

각서까지 받았는데 안 갚는 상대방은 대개 "소송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이 지나면 길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각서에 분할 상환과 기한이익 상실 문구를 넣어 두었다면 한 회만 밀려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 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1.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빚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받는 문서로, 빚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승인입니다.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 한글과 숫자로 적은 금액, 정확한 날짜, 지연손해금(연 20% 이내), 서명·날인 다섯 가지를 빠뜨리지 마세요.
  3. 공증 없이도 증거가 되지만, 바로 압류하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4.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약속도 증거가 되니 금액과 날짜가 담긴 확답을 받고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5. 날짜가 지나도 안 갚으면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세요.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각서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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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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