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 2주 안에 해야 할 일과 그 뒤에 벌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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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 2주 안에 해야 할 일과 그 뒤에 벌어지는 절차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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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주를 세는 법,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이의신청 뒤에 답변서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2주를 놓쳤을 때 남는 길까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가 전부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상대방을 부르지 않은 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내 사정을 설명할 기회 없이 서류가 먼저 오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당황하기 쉽지만, 법은 그 대신 이의신청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보통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2주는 이렇게 셉니다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해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이 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기한이 가까웠다면 전자소송으로 내거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2주를 넘기면 생기는 일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그때부터 채권자는 별도의 예고 없이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 자동차, 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에 채권자 시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무시했을 때의 결과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금액이 틀려서 나중에 따지려고 했다"며 2주를 넘긴 분들입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와 상관없이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이의신청부터 하고, 따지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고, 14일째 날짜를 바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의신청서 쓰고 내기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서에 "왜 돈을 안 줘도 되는지"를 자세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만 밝히면 충분합니다. 반박 이유와 증거는 뒤에 나오는 답변서에서 내면 됩니다.

채무자는 ○○법원 2026차○○○○호 지급명령 정본을 2026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날짜,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은 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500만 원은 맞고 나머지는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서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처럼 범위를 정해서 낼 수도 있고, 전체에 이의를 한 뒤 재판에서 금액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제470조). 갚을 생각은 있지만 당장 목돈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어야 재판 과정에서 분할 상환이나 감액을 협의할 시간이 생깁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법

법원에 가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고르고,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를 입력해 작성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마감일 자정까지 접수되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는 없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더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권자가 냅니다(제473조). 다만 재판에서 지면 그 비용까지 결국 진 쪽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의신청이 공짜라고 해서 아무 사건에나 할 일은 아닙니다. 채권자 쪽에서 드는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돌려받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빚이 맞고 금액도 맞는데 시간을 벌 목적으로만 이의신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지연이자가 계속 붙고,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금액이 맞다면 이의신청 대신 채권자에게 바로 연락해 분할 상환을 제안하는 편이 낫고, 다툴 부분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 뒤에 벌어지는 일

답변서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 없이 채권자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이의신청서와 달리 답변서에는 "이미 갚았다", "빌린 적이 없다", "이자 계산이 틀렸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적고, 이체 내역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빚을 인정하는 말이나 사과를 적지 않는 요령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무시해도 되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쓰는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조정과 재판

법원은 재판에 앞서 양쪽을 불러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에 먼저 넘기기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금액 일부를 인정하거나 분할 상환을 원한다면 이 자리에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쪽이 판사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2주를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완 이의신청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명령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를 '추완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바빠서 못 봤다", "가족이 받아 놓고 말을 안 했다" 정도는 법원이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됐더라도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애초에 빚이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는 쪽이 되고, 그사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신청까지 해야 하므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과는 부담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이의신청은 양식 한 장이면 끝나지만, 2주를 넘긴 뒤의 추완이나 청구이의는 변호사가 붙어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지급명령 봉투를 받았다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의신청부터 해 두고 생각하세요. 그 한 장이 재판에서 내 사정을 말할 기회를 지켜 줍니다.

정리

  1.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세요.
  3. 이의신청 뒤에는 30일 안에 이유와 증거를 담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조정이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4. 2주를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추완 이의신청, 그마저 안 되면 청구이의의 소가 남지만 부담이 훨씬 큽니다.

받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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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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