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쓰는 법 - 양식 기재사항과 전자소송 제출 순서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쓰는 법 - 양식 기재사항과 전자소송 제출 순서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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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남은 일은 이의신청서 한 장을 2주 안에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고 무엇은 적지 않아도 되는지, 전자소송·방문·우편 세 가지 제출 방법과 전자소송에서 실제로 누르는 순서, 낸 뒤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주를 세는 법과 이의신청 뒤의 재판 절차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 2주 안에 해야 할 일과 그 뒤에 벌어지는 절차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한 장이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보통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이 단계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기한 안에 이의를 했는가" 한 가지뿐입니다. 왜 돈을 줄 수 없는지, 금액이 어디서 틀렸는지는 아직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내용은 재판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증거와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각 법원 민원실에 있고, 양식 없이 A4 용지에 아래 항목을 적어 내도 받아 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양식에 꼭 들어갈 것

여덟 가지 기재사항

  • 법원 이름: 지급명령 정본 맨 위에 적힌 법원입니다. 예: ○○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6차전○○○○' 또는 '2026차○○○○'처럼 '차' 또는 '차전'이 들어간 번호입니다. 정본 상단에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본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채무자란에 내 이름을 적고, 주소가 정본과 다르면 현재 주소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우편을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가족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이의의 취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 작성 날짜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 연락처: 법원이 다음 서류를 보낼 때 쓰이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예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6차전○○○○ 대여금
채권자 ○○○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6년 ○월 ○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

일부만 다툴 때의 문구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면 "위 지급명령 중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처럼 범위를 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다투는 부분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다만 금액이 어디까지 맞는지 아직 계산이 서지 않는다면 전체에 이의를 해 두고 재판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이의신청서에 사정을 길게 적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조금씩 갚겠다", "이자는 너무 많다" 같은 내용인데, 이 단계에서는 읽히지도 않을뿐더러 빚을 인정하는 말로 남아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답변서를 쓸 때 증거와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출하는 세 가지 방법

전자소송으로 내는 순서

법원에 가지 않고 내는 방법입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과 본인인증을 먼저 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이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그 뒤로 법원 서류도 전자문서로 받게 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고르고,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를 입력해 내 사건을 찾습니다.
  3. 제출할 서류 가운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당사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과 이의 취지를 입력합니다. 일부만 다툴 때는 그 범위를 적습니다.
  5.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합니다.
  6. 접수 완료 화면과 접수증을 저장해 둡니다.

마감일 자정까지 접수되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접수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기한 안에 냈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기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의 민원실에 신분증과 이의신청서 2부(법원 제출용과 내 보관용)를 가져가면 접수 도장을 찍어 줍니다. 접수 도장이 찍힌 보관용 1부가 기한 안에 냈다는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기

우편은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발송한 날이 아니므로,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우편보다 전자소송이나 직접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 배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낸 뒤에 확인할 것

제출하고 며칠 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진행 내용에 표시됩니다. 표시가 없다면 접수증을 들고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는 없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더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권자가 냅니다(제473조).

김 변호사 코멘트

송달받은 날을 정확히 적으시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우편 봉투나 등기 수령 기록을 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그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제출일이 14일째에 가깝다면 우편은 피하고 전자소송으로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하루 차이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뒤에 할 일

이의신청을 했다면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내도 되고,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별도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정본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세요. 이의신청서와 달리 답변서에는 "이미 갚았다", "빌린 적이 없다", "이자 계산이 틀렸다"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고 이체 내역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채권자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257조). 그 뒤의 조정과 재판 흐름은 앞서 소개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 2주 안에 해야 할 일과 그 뒤에 벌어지는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은 재판에서 다툴 기회를 지키는 절차이지, 빚 자체를 없애거나 줄여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이 맞고 금액도 맞는데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버는 것보다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다른 빚까지 함께 정리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어느 길이 맞는지는 빚의 전체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2주를 놓쳤다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의신청서 양식은 같고, 제목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 이의신청서'로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적은 뒤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되지 않지만 은행·카드사·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이 신청한 지급명령은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그래서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법이 추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법무부가 이 특례를 없애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추완 이의신청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받아 주지 않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공시송달로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지급명령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를 세어 바로 추완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2주를 또 넘기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훨씬 무거운 절차만 남습니다.

정리

  1. 이의신청서에는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 송달받은 날,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 날짜, 서명, 연락처만 적으면 되고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부만 다툴 때는 범위를 적어 낼 수 있지만, 계산이 서지 않으면 전체에 이의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제출은 전자소송, 법원 민원실, 우편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우편은 도착일 기준이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전자소송을 권해 드립니다.
  4. 낸 뒤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와 증거를 담은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다퉈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