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돌려받는 법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돌려받는 법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작성읽는 데 약 5분

조회수 2

요약

지급명령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소송보다 훨씬 적고, 그 비용마저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금액별로 계산하는 법,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 달라지는 점,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를 냈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소송의 10분의 1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소송을 낼 때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지급명령은 그 금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제7조). 계산한 금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1,000원을 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자소송이면 10% 더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종이로 낼 때보다 인지대가 10% 더 줄어듭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0.9를 곱한 금액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므로 직접 셈할 필요는 없지만, 아래 금액으로 대략의 예산을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별 인지대

  • 500만 원: 소송 25,000원 → 지급명령 2,500원 → 전자소송 2,200원
  • 1,000만 원: 소송 50,000원 → 지급명령 5,000원 → 전자소송 4,500원
  • 3,000만 원: 소송 140,000원 → 지급명령 14,000원 → 전자소송 12,600원
  • 5,000만 원: 소송 230,000원 → 지급명령 23,000원 → 전자소송 20,700원

김 변호사 코멘트

인지대를 계산할 때 이자까지 더해서 소가를 잡는 분이 있는데,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딸린 청구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반대로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인지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빠짐없이 청구취지에 넣으세요.

송달료: 당사자 1명당 6회분

송달료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1회분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는데 2026년 10월 현재 5,640원이므로,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면 5,640원 × 2명 × 6회 = 67,680원을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이 금액은 같습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돈을 함께 빌린 사람이 두 명이라 둘 다 상대로 신청한다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5,640원 × 3명 × 6회 = 101,520원이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마다 따로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틀리면 추가로 냅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서류가 되돌아오면 법원은 주소를 고쳐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내고, 다시 보낼 때마다 송달료를 더 내게 됩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사는 주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들은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낸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재판 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제464조). 그래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결국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에 얹힙니다.

신청서에 '독촉절차 비용'으로 적으세요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 외에 내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의 합계를 '독촉절차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때 그 금액까지 함께 적어 주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원금·이자·비용을 모두 갚으라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에 비용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소송비용액을 따로 확정받는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 절차는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신청서를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그 작성 비용도 독촉절차 비용 항목에 함께 적어 청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에 적힌 대로 발령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 금액까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은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니, 그 차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용까지 빠짐없이 청구하려면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되는 비용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때 두 가지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 나머지 10분의 9

소송 인지대에서 지급명령 때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법원이 내라고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처음부터 소송을 냈을 때와 합계는 같으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므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쓰지도 않습니다.

송달료 차액

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서류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 송달료도 더 냅니다.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 그 밖의 사건은 15회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명령 때 낸 6회분을 뺀 4회분에서 9회분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이의가 들어와도 비용 면에서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운 것은 한 달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며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넣어 보는 쪽이 비용과 시간 모두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확실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민사소송 의뢰하기

정리

  1.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이면 거기서 10%가 더 줄어듭니다. 소가는 원금만 기준입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 2026년 10월 기준 채권자·채무자 1명씩이면 67,680원입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에 '독촉절차 비용'으로 적어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 비용도 상대방 부담입니다.
  4.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지대 나머지 10분의 9와 송달료 차액을 더 내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합계는 같습니다.

내 사건에 지급명령이 맞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로에버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신청복잡한 재판 없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요어떤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 내 사건 진단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셨다면,
이제 로에버가 안내해드릴게요.

  •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웠던 분
  •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로에버를 알려주세요.

목록 보기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