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승소 뒤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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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승소 뒤 돌려받는 법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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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더 듭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변호사 보수는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결 뒤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줄여서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계산한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버리고, 1,000원이 안 되면 1,000원으로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이 금액의 90%만 내면 됩니다(인지법 제16조).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9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85,500원입니다.

송달료는 횟수로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이나 기일 통지서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우편 요금으로, 원고가 미리 예납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1회분은 5,640원이고,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를 당사자 수에 곱해 계산합니다.

  • 소액사건(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당사자 수 × 10회분
  • 그 밖의 민사 단독·합의 사건: 당사자 수 × 15회분

예를 들어 원고 1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이라면 2명 × 10회 × 5,640원 = 112,800원입니다.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줍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이 다툴 것인가"입니다. 빌려준 돈처럼 금액과 사실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갚을 의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적은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미 낸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에서 공제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돌려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 들 수 있는 비용

사건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한 번에 2만 원 안팎이 더 들고, 건물 하자나 공사비처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증인을 부르면 여비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하면 담보로 공탁금을 걸어야 할 수 있는데, 이 공탁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아니라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해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역시 변호사 보수인데, 이것은 돌려받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디까지 돌려받나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함께 적힙니다. 원칙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고(제98조), 일부만 이겼다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제101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제109조), 실제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가운데 적은 쪽만 인정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

규칙의 별표는 소가가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300만 원 이하: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1억 5,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예를 들어 2,000만 원 사건에서 전부 이겼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변호사에게 그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끝나는 등 절차가 간단히 마무리된 사건은 이 기준의 절반만 인정되고(제5조),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를 보아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제6조).

김 변호사 코멘트

"이기면 변호사비는 상대방이 다 내 주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시기 쉽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에 "들어갈 비용과 돌려받을 비용,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소장만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절차는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입니다.

승소 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알아서 보내 주지도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은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제396조).

신청서에는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지급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수월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은 뒤 금액을 정한 결정을 보내는데, 이 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판결금과 같은 방법으로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보통 판결금 강제집행과 함께 진행하므로, 상대방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전자소송으로 내기: 인지대가 10% 줄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송달료 횟수가 적고,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단해 결론이 빨리 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심판이란 - 3,000만 원 이하 분쟁 대처법에 있습니다.
  • 다툼이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정리

  1.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소가의 0.5%에서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짐)와 송달료(5,640원 × 횟수 × 당사자 수)이고, 전자소송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2.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기준(2,000만 원 사건이면 2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툼이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먼저 검토하세요.

내 사건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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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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