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자료 -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챙겨야 할 증거
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 -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챙겨야 할 증거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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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명예훼손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금, 이걸 법률 용어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퍼뜨린 말이 거짓인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가해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보고 액수를 정합니다. 이 글은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 2026년 7월부터 인터넷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새 배상 규정, 액수를 좌우하는 증거 네 가지,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

법을 어겨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법률 용어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남의 명예를 해쳐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손해가 없어도 그 고통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2016년 10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하면서 명예훼손 같은 인격권 침해의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거짓 사실을 퍼뜨렸거나,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퍼뜨린 경우에는 이 금액을 더 높일 수 있고,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 정도로 피해가 중대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 다만 이 방안은 법관이 참고하는 기준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에 선고된 언론 상대 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의 평균 액수가 1,324만 원이었습니다. 언론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사건은 보통 이보다 적습니다.

배상 책임이 아예 없는 경우

액수를 따지기 전에 책임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퍼뜨린 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원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여 있어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정은 가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퍼뜨린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 같다"처럼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은 명예훼손과는 다른 유형의 인격권 침해로 다루어집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짓인지, 얼마나 퍼졌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퍼뜨린 말이 거짓인지입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퍼뜨렸다면 사실을 말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둘째,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입니다. 유튜브나 대형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린 글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보다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법원은 조회수, 댓글 수, 게시 기간을 봅니다. 셋째,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지적을 받고도 글을 지우지 않거나 비슷한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면 액수가 올라갑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사건 뒤의 해결 노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글 때문에 가게 매출이 줄었다면 그 손해는 위자료와 별도로 금액을 증명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위자료 청구에서 의뢰인이 제일 많이 실망하는 지점은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 5,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오셨다가, 개인 간 SNS 명예훼손은 수백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들으면 힘이 빠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얼마를 받느냐"보다 "글을 지우게 하고 다시 못 쓰게 하는 것"을 함께 목표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에 게시물 삭제와 재발 금지를 요구하면, 실제로 그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돈과 함께 삭제와 게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증거 네 가지

법원은 "힘들었다"는 말보다 증거로 확인되는 피해를 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챙겨 두세요.

1.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

명예훼손 뒤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 내역을 받아 두세요. 심리 치료 기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무렵 가족이나 지인과 나눈 메시지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전파 범위를 보여 주는 게시물 캡처

비방 글이 올라온 화면을 캡처할 때는 게시판 이름,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 조회수, 댓글 수가 한 화면에 나오게 찍으세요. 글의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적어 두세요. 글이 이미 지워졌다면 다른 사람이 받아 둔 캡처를 확보하고, 누가 언제 그 글을 봤는지 증언해 줄 사람을 찾아 두세요.

3. 평판이 나빠진 사실을 보여 주는 진술서

직장 동료나 거래처, 지인이 그 글을 보고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적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 글을 보고 거래를 끊었다",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다"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자의 이름, 연락처, 나와의 관계, 작성 날짜를 적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4. 가해자의 반복과 2차 가해 기록

지우라고 요구한 뒤에도 글을 그대로 두었거나, 비슷한 글을 또 올렸거나, 항의하는 나를 비웃는 댓글을 달았다면 그 기록을 모두 남기세요.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키웠다는 점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봉 변호사 코멘트

네 가지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글이 지워지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는 조회수도 댓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글을 발견한 날 바로 캡처하고, 가능하면 며칠 간격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찍어 두세요. 전파 범위가 숫자로 남아 있는 사건과 아닌 사건은 법원의 인정 액수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SNS에 올린 글이라면 먼저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게시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캡처를 붙여 신청하면 분쟁조정부가 게시자 의견을 들은 뒤 사이트 운영자가 가진 이름과 주소 등을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받은 정보는 소송이나 분쟁조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제3항). 경찰에 고소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특정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피해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아직 모른다면 이 3년은 원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글이 올라온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원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항). 가해자 신원 확인부터 막히셨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소송으로 청구하기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다면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소장에는 어떤 글이 언제 어디에 올라왔는지, 그 내용이 왜 거짓이거나 명예를 해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글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하고, 사실을 적은 부분과 욕설이나 비하 표현 부분은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함께 게시물 삭제, 같은 내용의 게시 금지, 정정문 게재 같은 명예 회복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위자료 액수는 위에서 본 기준을 따라 정하되,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양쪽이 나눠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민사소송법 제101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에도 다툼이 없다면 재판 없이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판결을 받았는데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에서 다루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할지가 전략의 절반입니다. 형사 고소가 먼저 진행되면 수사 기록으로 가해자 신원과 게시 사실이 확인되어 민사에서 증명 부담이 크게 줄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은 글이고 공익적 성격이 섞여 있다면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민사도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건은 처음부터 민사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글을 발견한 직후의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정리

  1. 공익 목적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거짓인지, 얼마나 퍼졌는지, 가해자가 어떤 태도였는지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의 2016년 기준 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참고 기준이고, 실제 인정 액수는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진료 기록, 조회수·댓글 수가 보이는 캡처, 주변 사람의 진술서, 가해자의 반복·2차 가해 기록 네 가지를 챙기세요.
  3. 가해자 신원을 모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신원을 몰라도 글이 올라온 날부터 10년이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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