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받는 법
민사소송

퇴사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받는 법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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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회사를 그만뒀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밀린 돈을 달라고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하고, 노동청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당장 돈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신고 요건과 준비 서류, 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사장이 혼자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회사가 "정리되는 대로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에서 설명할 증거 수집은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과 퇴사하면서 정산받아야 할 돈은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에 월급날 받지 못한 임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그 월급날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그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다만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기간,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간, 받을 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신고 전에 사장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을 요구했다는 기록 자체가 노동청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아래 문구를 참고해 주세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회사 주소를 알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창구에서 같은 문서 3통을 내면 우체국이 1통을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1통은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고, 인터넷우체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영수증의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해 두세요.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내용증명 작성법 -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신고 전 준비할 증거 서류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그동안 월급을 받아 온 통장 입금 내역을 먼저 챙겨 두세요. 입금 내역은 월급이 얼마였는지, 언제부터 끊겼는지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처럼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나중에 줄게" 같은 대화 기록

사장이 핑계를 대며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을 꼭 남겨 두세요. 이런 자료는 회사가 체불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고, 뒤에서 설명할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장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사장님이 다음 달에 꼭 준다고 해서" 몇 달을 기다리다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두고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는 사본이라도 챙기고, 사장과 나눈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기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내도 됩니다. 진정서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을 항목별로 정확히 적고, 준비한 증거 서류를 함께 첨부하세요.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다시 계산하느라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 응하세요

진정서를 내면 관할 노동청에서 사건을 맡을 근로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이후 근로자와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감독관은 양쪽 주장을 듣고 제출된 자료로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지켜 나가고, 추가로 요구받은 자료는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장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장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분할 지급 합의를 한다면 "기한을 어기면 나머지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할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사장이 체불 사실은 인정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요건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회사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8조 제3항). 대지급금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제2021-81호).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사장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별도로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지급 범위와 상한이 간이대지급금과 다르고 신청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으니, 회사가 이런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어느 제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압박하세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2025년 10월 23일부터 사장이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달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못 받은 임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퇴직금은 이 3배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과 경위, 사장이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므로 반드시 3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퇴직자에게 14일 안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장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종전보다 형이 높아진 규정이므로 그 이후에 저지른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죄여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장이 아닌 한 근로자가 처벌 의사를 거두는 것이 합의의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내용증명이나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언급하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사장이 지급을 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3배 손해배상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 법원이 어느 정도를 인정할지는 사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체불액 자체를 먼저 확실하게 받는 데 집중하고, 사장이 다른 직원 임금도 반복해서 체불했거나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주지 않은 정황이 뚜렷할 때 3배 청구를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안 주면 법원에 청구하세요

노동청 진정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거나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효 계산은 채권 소멸시효 1년, 3년, 5년, 10년 - 내 채권은 언제 사라지나를, 지급명령 요건은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를 참고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노동청 진정 기한인 1년을 넘겼더라도 2년 안이라면 이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1.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2. 퇴직금과 퇴사 정산금은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 중 못 받은 임금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 회사에 돈이 없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대상이고, 각각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백한 고의 체불 등에는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체불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5. 그래도 받지 못하면 3년의 시효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확정된 판결 등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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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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