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 업종별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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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따로 약속한 것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라고 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중도금을 보내는 등 계약 이행을 시작했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헬스장·예식장·여행·숙박처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업종별 환불 기준이 따로 있고, 부동산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내기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건네는 돈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사자끼리 다른 약속을 하지 않은 한 계약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쪽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매매에 관한 것이지만, 성질상 허용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민법 제567조).
계약금을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보낸 상태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줘야 할 기준 금액을 실제로 오간 돈이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 전체'로 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계약금 1,000만 원을 약속하고 100만 원만 보냈다면, 100만 원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끝낼 수 없고 받은 쪽도 2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했다면 쓸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잔금을 마련해 두거나 이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만 한 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도금을 보냈다면 상대방도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들고 오셔서 처음 물으시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이냐, 아니면 더 물어줘야 하느냐."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항이 있고 내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겼다면 내가 계약금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보낼 때 이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2.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기준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보내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중도금을 어떻게 낼지까지 합의했다면, 잔금 날짜를 정하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이 경우 마음이 바뀌어도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받을 수는 없고, 1번에서 본 계약금 포기 방법으로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즉, 마음이 바뀐 쪽이 매수인이면 보낸 돈만 포기해서는 끝낼 수 없고 나머지 계약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면 받은 돈의 두 배가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찜만 해 둔 돈이라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물건을 잡아 두려고 돈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돈만 보냈다면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정식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인정될 때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중개사나 집주인이 문자로 "가계약금은 반환 불가"라고 분명히 알렸고 내가 그 조건을 알고 보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가계약금 분쟁은 결국 문자와 통화 내용 싸움입니다. 계좌번호와 금액만 오갔는지, 아니면 "잔금은 언제, 중도금은 얼마"까지 오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정식 계약 전 취소 시 반환"이라고 문자로 한 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보낸 뒤라면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3. 헬스장·예식장·여행·숙박: 업종별 환불 기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은 업종마다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업종별로 언제까지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업체에 바로 강제되는 법은 아니고, 업체와 환불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다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실제로 많이 참고되므로, 업체가 이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12월 개정 기준입니다.
헬스장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이용을 시작한 뒤라면 지난 기간이나 횟수만큼의 요금과 위약금 10%를 뺀 돈을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한 총금액의 10%입니다. 헬스장은 이용 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용 중에 계약을 앞으로 끝내는 것을 법률 용어로 '해지'라고 합니다.
예식장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이면 예식일이 얼마나 남았든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고 위약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숙려기간으로 봅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예식일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때는 예식장이 그사이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뺄 수 있는데, 미리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알리고 내가 동의한 것만 뺄 수 있습니다. 예식일 149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만 총비용의 10%를 물어야 하고, 그보다 늦으면 20%, 40%, 50%로 늘어나 예식 당일에는 70%가 됩니다.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국내 숙박여행은 출발 5일 전까지, 당일여행은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요금의 10%에서 30%까지 물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해야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고, 그 뒤로는 10%에서 시작해 당일에는 여행요금의 50%까지 물어야 합니다.
숙박
비수기에는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성수기(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에는 계약한 뒤 24시간 안에 취소하거나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평일과 주말, 남은 날짜에 따라 총요금의 10%에서 90%까지 빼고 돌려받습니다.
4.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
내용증명에 넣을 내용
환불을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때 쓰는 문서가 내용증명입니다. 언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왜 계약을 끝내는지,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서 끝내는 것이라면 어떤 점을 어겼는지도 밝히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라면 해당 기준을 근거로 적습니다.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 체결한 ○○ 계약을 해제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는 ○○입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 자리에는 '예식일 150일 전 해제', '귀하의 계약 위반'처럼 계약금을 돌려받을 이유를 씁니다. 가계약처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제'라는 말 대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씁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에 취소하는 경우의 문구는 환불 내용증명 - 기간, 작성법, 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까지에서 다뤘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도착일 확인
우체국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 창구에 냅니다. 한 통은 상대방에게 가고, 한 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한 통은 내가 돌려받습니다. 보낸 뒤에는 영수증의 등기번호로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 조회해 기록해 두세요. 계약을 끝낸다는 뜻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때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가 받아들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끼리 한 부동산 가계약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한 대로 돈을 주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4, 제5조의7).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 원 이하 분쟁 대처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민사소송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환불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까지 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한 통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돌려받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서 적으면 업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조정과 소액사건을 차례로 쓰시면 됩니다.
정리
- 마음이 바뀐 것뿐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을 보내는 등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 헬스장·예식장·여행·숙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업종별 환불 기준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계약 후 15일 안이면 전액, 150일 전까지는 계약추진비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부동산 가계약금은 어떤 집을 얼마에, 중도금은 어떻게 낼지까지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하지 않기로 분명히 약속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환불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근거와 금액을 적어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합니다.
내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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