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나 전화 권유로 한 계약 취소하기 -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되돌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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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나 전화 권유로 한 계약 취소하기 -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되돌리는 법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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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에 찾아온 판매원, 길에서 사은품을 준다며 데려간 홍보관,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광고 전화. 이렇게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판매 방식을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취소할 권리를 '청약철회'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어떤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14일을 세는 법과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판매자가 흔히 하는 거절의 말에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취소 의사를 증거로 남기는 방법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계약이 해당되나

판매자가 자기 매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하는 방식을 법은 방문판매라고 부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만이 아니라, 길에서 사은품이나 체험을 내세워 불러 세운 뒤 홍보관이나 사무실로 데려가 계약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화로 권유해 계약하는 경우(전화권유판매)도 같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스스로 매장을 찾아가 산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글의 취소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 판매자는 취소 방법이 적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제7조). 이 계약서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가 아래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14일은 이렇게 셉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일째로 세며,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들어갑니다(민법 제157조).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이 아니라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14일째 되는 날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전자문서를 보내면 기간 안에 한 것이 됩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홍보관이나 전화 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일이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거나, 계약서에 취소 방법 안내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매자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로 계산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에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었다면 그것을 받은 날부터 계산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판매자가 거짓 안내나 위협, 연락처 변경 등으로 취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라면 3개월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홍보관에서 계약하고 받은 서류를 펼쳐 보면, 제대로 된 계약서인 경우가 드뭅니다. 영수증 한 장만 받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없거나, 취소 방법 안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수증만 받았거나 주소가 빠진 계약서라면 14일은 판매자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취소 방법 안내가 빠진 계약서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었다면 영수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흐릅니다. "14일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러서기 전에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판매자가 흔히 하는 거절의 말

"포장을 뜯어서 안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취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은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에는 취소를 제한하면서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거기서 뺀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 판매자가 눈앞에서 포장을 뜯어 주거나 개봉을 권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실제로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할 수 있는 CD·소프트웨어의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도 판매자가 "개봉하면 취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눈에 띄는 곳에 분명히 표시해 두었을 때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5항).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기간 안의 취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붙지 않고,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제9조 제9항). 인터넷 쇼핑의 단순 변심 반품과 달리 반품 배송비까지 판매자 몫이라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제2항).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항).

"분양 계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길거리 유인이나 전화 권유로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 가서 오피스텔·상가 분양 계약을 한 경우, 시행사 쪽은 부동산 계약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법 적용을 인정하고 계약금 반환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계약 경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처럼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봉 변호사 코멘트

이런 분쟁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순간은 "써 버렸다"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건강식품을 몇 알 먹었거나 화장품을 한 번 발라 본 것만으로 전체 취소가 막히지는 않지만, 판매자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습니다. 취소할 마음이 들었다면 더 쓰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판매자가 개봉을 권했다면 그 상황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취소 의사를 증거로 남기기

전화나 말로 취소를 밝히면 판매자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14일 안에 보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므로 보낸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주소·연락처, 계약 날짜·상품명·금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뜻(법률 문구는 이렇게 씁니다), 환불 계좌, 작성 날짜와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판매자 주소는 계약서나 영수증,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전체 문구와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은 청약철회 내용증명 - 기간, 작성법, 카드 할부금 지급 정지까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카드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판매자가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이 끊겼는데 할부금이 매달 빠져나간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어야 하고, 판매자에게 보낸 취소 통지와 함께 카드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이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남은 할부금만 막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절차는 위에서 소개한 글의 카드 할부 부분에 있습니다.

환불을 끝내 거부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원이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판매자가 조정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취소 통지 기록과 결제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정리

  1. 홍보·전화로 권유받아 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고,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판매자 주소를, 취소 안내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2. 확인을 위한 개봉은 취소를 막지 못하고, 위약금도 반품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취소 의사는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4. 카드 할부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카드사에 거부 통지하고, 거절이 계속되면 1372와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거칩니다.

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지, 14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