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면 - 상대방의 반응별 대응 방법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면 - 상대방의 반응별 대응 방법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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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이제 내용증명에 적은 기한까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반박하거나 일부를 갚아 오면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나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1. 상대방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뿐 아니라 "언제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까지 확인돼야 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에 적은 기한도, 나중에 법원 절차에서 따지는 날짜도 모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완료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로에버가 안내해 드린 등기번호로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 완료되면 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로에버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상대방이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한 시각이 적힌 수신확인서가 발급되므로 그 파일을 보관해 두세요.

배달되지 않았다면

배송 현황에 '폐문부재'가 뜨면 집에 아무도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우체국이 다시 배달을 시도합니다. 끝내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를 안다면 전자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취 거부'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송됐더라도 상대방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절했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수취 거부가 표시된 배송 조회 화면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상황별 대처는 내용증명 무시 상황별 대처법 - 상대방이 안 받거나 답이 없을 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기다리는 동안 연락을 주시면 저는 "내용증명이 언제 도착했습니까"부터 여쭙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보낸 날만 알고 도착한 날은 모르십니다. 배송 조회는 1분이면 되고, 그 화면 하나가 나중에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반응해 오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오기도 하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하고, 나눠서 갚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때 오간 내용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록이 남게 대화하세요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글로 남는 방법으로 대화하고, 전화가 왔다면 통화를 녹음해 두세요.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다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안 됩니다.

통화에서 상대방이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인정(승인)하면 시효는 그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통화가 끝나면 "오늘 통화에서 ○월 ○일까지 ○○원을 갚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두면 기록이 분명해집니다.

반박하는 내용증명이 오면 답변을 보내세요

상대방이 "그런 돈 빌린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냥 두지 말고 답변을 보내 내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주장을 당시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쓰기 전에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뒤집을 자료가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답변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짧게 바로잡고, 처음 보낸 내용증명의 요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금액을 깎아 주거나 조건을 새로 제안하는 내용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은 상대방 입장이 담긴 자료이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답변서 쓰는 법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무시해도 되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갚겠다고 하면 글로 받아 두세요

분할 상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말로 끝내지 말고 지불각서나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총액, 회차별 날짜와 금액,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한다는 조항을 적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습니다. 금액 일부를 깎아 주기로 했다면 "약속한 날짜까지 모두 갚지 않으면 감면은 효력이 없고 원래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분명히 넣어 두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상대방이 중간에 갚기를 멈췄을 때 깎아 준 금액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은 지불각서 쓰는 법 - 양식과 꼭 넣을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분할 상환 합의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첫 회 입금일을 멀리 잡는 것입니다. 첫 회를 멀리 잡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괜찮으니 첫 회는 며칠 안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첫 회가 들어오는지를 보면 상대방이 정말 갚을 생각인지 알 수 있고,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일부만 입금됐다면

기한 안에 금액의 일부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일부를 갚는 것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므로, 남은 금액의 시효는 그날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를 받았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월 ○일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원이며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남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이 한 줄이 나중에 "그때 다 갚은 걸로 알았다"는 주장을 막아 줍니다.

4. 기다리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것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답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져 직접 나서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한 행동이 오히려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밤늦게 연락하기: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개인도 채권추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문자·방문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이 법이 금지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빌려준 돈이 아닌 채권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같은 행동이 협박이나 업무방해,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기: 빌려준 돈이라면 상대방의 연락처나 소재를 묻는 경우가 아닌 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채권추심법이 금지하고(제8조의3),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다른 채권이라도 주변에 빚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는커녕 내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기: 상대방 이름을 밝히고 "돈 떼먹은 사람"이라고 글을 올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와 별개로 내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내용증명 보내기: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도 법적 효과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보낼 이유가 있다면 기한을 새로 정하거나 분할 조건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 감정적인 문자 보내기: 내가 보낸 문자도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냅니다. 욕설이나 위협이 섞인 문자 한 통이 사건의 성격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변호사 코멘트 돈을 받을 권리가 분명한데도, 기다리는 동안 보낸 문자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이나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보다 고소에 대응하는 일이 먼저가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에게 보내는 글에는 날짜, 금액, 요구사항 세 가지만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변호사에게 말씀하시고, 상대방에게는 기록만 남기세요.

5. 기한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다면 -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두세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자마자 다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통화 녹음, 내용증명 사본과 배송 조회 화면, 상대방이 보낸 반박 내용증명과 내 답변을 날짜순으로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신청할 때 이 자료가 그대로 첨부 서류가 됩니다.

상대방 정보와 재산 단서를 모으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한 주소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그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또 상대방이 돈을 보냈던 계좌, 다니는 직장, 운영하는 가게, 자동차처럼 나중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단서를 지금부터 메모해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법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다만 보통 담보로 공탁금을 내야 하므로 사건 규모에 맞는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를 정해 두세요

상대방이 빚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등 빚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내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는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변호사 코멘트 내용증명 기한이 지난 뒤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며 한두 달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은 계좌를 비우거나 주소를 옮기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고, 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기회를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면 기한 다음 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배송 조회 화면에서 배달 완료 날짜를 캡처해 두고, 전자 내용증명은 수신확인서를 보관하세요. 반송됐다면 주소를 확인하고, 수취 거부라면 그 화면을 보관하세요.

  2. 기한은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라면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3.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글로 남는 방법으로 대화하고, 반박 내용증명이 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답변을 보내고, 분할 상환 제안은 지불각서로 받되 첫 회 입금일을 짧게 잡으세요.

  4. 일부만 입금되면 남은 금액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5.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기, SNS에 올리기, 감정적인 문자는 돈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고소당할 위험만 만듭니다.

  6. 기한이 지나면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증거와 상대방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방 반응에 따라 어떤 절차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