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4단계 - 기한 확인부터 증거 번호 붙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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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4단계 - 기한 확인부터 증거 번호 붙이기까지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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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을 법률 용어로 '피고', 소송을 낸 쪽을 '원고'라고 부릅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 상대방이 적은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내 입장,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적습니다. 증거는 '을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함께 냅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를 낼 수 있지만, 소장 대신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2주로 짧아지고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1단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상대방의 청구를 다툴 생각이 있다면 소장의 복사본(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송달'이라고 하고, 30일은 이 송달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서류는 보통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봉투에 적힌 등기번호로 우체국 배달 조회를 하면 배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소장을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나는 나중에 봤으니 그날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법원 서류는 그날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내가 직접 봉투를 뜯은 날이 아니라 집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2주

청구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을 보내면서 "원고가 요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결정서를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결정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다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제5조의4 제1항), 이 2주는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5조의7 제1항).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이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제5조의4 제3항, 제5항).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지는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 원 이하 분쟁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2단계: 답변서에 적을 내용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내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것을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법은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를 인정하는지 여부, 항변과 그 근거 사실, 증거방법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법원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판결 내용을 법률 용어로 '청구취지'라고 하고, 그 요구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청구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용어의 뜻은 소장 작성 핵심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쓰는 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 첫머리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소장에 적힌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씩 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다"처럼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소장에서 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었다면 그 번호 순서대로 "1항은 인정한다", "2항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답하면 읽는 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고가 말한 사실 자체는 맞지만 "이미 다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처럼 청구를 막는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항변'이라고 합니다. 항변은 내세우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항변을 할지는 증거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답변서를 처음 쓰는 분들은 소장 내용을 전부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 내역처럼 상대방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중요한 쟁점에서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도 갚을 돈이 없는 이유"에 집중하는 답변서가 결과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나누기 어렵거나,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 막막하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3단계: 증거에 번호 붙여 내기

을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계약서 같은 서류를 법률 용어로 '서증'이라고 합니다. 서증 사본에는 원고가 내는 것은 '갑', 피고가 내는 것은 '을'이라는 부호를 붙이고, 내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 피고라면 첫 번째 서류가 '을 제1호증', 두 번째가 '을 제2호증'이 됩니다. 여러 장이 한 묶음인 서류(예: 같은 날의 카카오톡 대화 여러 장)는 실무에서 '을 제1호증의 1, 2, 3'처럼 가지번호를 붙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증을 낼 때는 문서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을 밝혀야 합니다(제105조 제1항). 답변서 본문에서 "피고는 2026. 3. 2.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이체내역)"처럼 어느 주장에 어느 증거가 붙는지 적어 주면 법원이 읽기 편합니다.

사본은 전부, 상대방 수만큼

답변서에는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2항). 문서의 일부만 증거로 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문서 전체를 내야 하고(제105조 제4항), 사본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냅니다(제105조 제2항). 종이로 낼 때는 답변서 자체도 원고에게 보낼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파일 하나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므로 부수를 따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카카오톡이나 문자 캡처를 증거로 내실 때는 대화 상대방의 이름과 날짜가 화면에 같이 보이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문장만 잘라 낸 캡처는 "앞뒤 맥락이 다르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대화가 길면 전체를 내되, 답변서 본문에서 몇 번째 장의 어느 부분을 보라고 짚어 주는 편이 좋습니다.

4단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과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로 내 사건을 찾아 답변서 파일을 올리고 서증을 스캔해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가 끝나고, 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 우편은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자소송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판결 선고 전이면 지금이라도

30일을 며칠 넘겼다고 해서 바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소장을 보내면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미리 알려 왔더라도(제257조 제3항), 그 날짜 전에 답변서가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가 들어가면 법원은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제258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 2주를 넘겼다면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답변서를 늦게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그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늦게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6 제1항). 이때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늦어진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이 그 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미 판결이 났다면 항소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답변서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기간도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1.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2. 답변서 첫머리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고, 소장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반박하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3. 증거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순서로 번호를 붙이고,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4. 30일이 지났어도 판결 선고 전이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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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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