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 신청 -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을 때 재판을 이어가는 법
민사소송

특별송달 신청 -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을 때 재판을 이어가는 법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작성읽는 데 약 7분

조회수 92

요약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냈는데 상대방이 법원 우편을 받지 않으면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법원은 주소를 고쳐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편이 되돌아오는 이유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별송달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래도 안 될 때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전달돼야 재판이 갑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이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편이 되돌아오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내는데, 이때 되돌아온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폐문부재: 그 주소에 살고 있지만 배달 때마다 집을 비운 경우입니다. 맞벌이나 1인 가구에서 자주 생기며, 주소 자체는 확인된 상태이므로 시간대를 바꿔 다시 송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불명·수취인불명: 그 주소에 상대방이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도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새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취거부: 상대방이 있으면서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는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길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86조),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이란

특별송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집행관은 현장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본인이 없으면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보충송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어느 경우든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제186조).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 "이웃 확인 결과 소재 불명" 같은 사유를 적은 송달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 보고서가 뒤에 설명할 공시송달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주간·야간·휴일·통합

우편 송달은 평일 낮에 이루어지지만 집행관 송달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 공휴일에 송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90조), 신청서에 표시하면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 주간송달: 평일 낮에 방문합니다. 상대방이 낮에 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방법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야간송달: 퇴근 뒤 저녁 시간에 방문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 낮에는 늘 집을 비우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휴일송달: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방문합니다. 평일에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출장이 잦은 상대방에게 적합합니다.
  • 통합송달: 송달될 때까지 주간·야간·휴일에 한 번씩, 최대 세 번 방문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집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시간대를 시도할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보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송 사유가 '이사불명'이라면 집행관이 방문해도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폐문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이사불명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권해 드립니다. 초본상 주소가 그대로라면 그때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 기록이 공시송달의 근거가 됩니다. 반송 사유 한 줄을 보고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한두 달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초본으로 주소 확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보정명령서를 출력해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로 보정하고, 그대로라면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초본 발급 요령은 내용증명 무시 상황별 대처법 - 상대방이 안 받거나 답이 없을 때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메뉴의 주소보정서를 고르고, 주소가 같으면 '변동 없음', 바뀌었으면 새 주소를 적습니다. 송달 방법에서 특별송달(집행관송달)을 고르고 주간·야간·휴일·통합 가운데 원하는 종류를 표시한 뒤, 안내되는 금액을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우편 송달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내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집행관 수수료, 그리고 집행관의 방문에 드는 여비입니다. 이 중 비중이 큰 것은 여비인데, 송달 신청 한 건마다 정해진 일비에 상대방 주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교통비가 더해지는 구조라 법원과 주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야간·휴일 중 하나만 신청: 고른 시간대에 집행관이 최대 세 번까지 방문하며, 2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 통합송달: 여비 계산 방식은 같고 일비만 조금 높아, 하나만 신청할 때보다 몇천 원 더 드는 정도입니다.

법원에서 멀거나 상대방 주소가 외진 곳이면 여비가 더 붙고, 반대로 가까우면 조금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소보정서를 작성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가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 주므로 그 금액을 확인해 납부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재판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봉 변호사 코멘트

통합송달은 한 가지 시간대만 신청할 때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하지만 주간송달을 먼저 신청했다가 전달되지 않아 다시 야간송달을 신청하면 비용도 두 번 들고 시간도 한 달 넘게 더 걸립니다. 상대방이 언제 집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통합송달을 신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 모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 때문에 멈춰 있는 한 달이 비용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법원 게시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특별송달까지 시도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주소에 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이 서류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올려 두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읽었든 아니든 송달된 것으로 보고(제196조), 재판은 상대방 없이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노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채 재판이 진행되는 제도라 법원은 신중하게 허가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말소자 초본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통·반장이나 관리사무소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송달을 먼저 거치도록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고서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특별송달까지 안 된다면, 법원에 소송으로 넘겨 달라는 소제기 신청을 하고(제466조) 그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처음부터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으로 시작하는 편이 빠른 이유인데, 그 판단 기준은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방이 나중에 "몰랐다"며 뒤늦게 항소하는 추완항소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공시송달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판결이 있어야 재산을 찾고 압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뒤늦게 나타나면 그때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송달이 막혀 몇 달째 멈춰 있는 사건이라면 특별송달 기록을 쌓아 공시송달로 넘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송달이 계속 안 되어 어느 단계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정리

  1. 우편이 되돌아온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폐문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이사불명이라면 초본으로 새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는 송달로, 주간·야간·휴일·통합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전자소송의 주소보정서에서 신청합니다.
  3. 집행관이 작성하는 송달보고서가 공시송달 허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4.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만, 지급명령에서는 쓸 수 없으므로 소제기 신청으로 소송으로 넘긴 뒤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 사건이 멈춰 있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변호사가 해드려요

민사소송 의뢰하기 →
어떤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 사건 진단받기

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